친정엄마를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나요?
엄마소유의 집이 있으세요. 그런데 직장이 없으셔서 경제활동 따로 하시는건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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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주택 보유와 무관하며, 소득이 없다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소유의 집이 있으세요. 그런데 직장이 없으셔서 경제활동 따로 하시는건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주택 보유와 무관하며, 소득이 없다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