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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나비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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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를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나요?

엄마소유의 집이 있으세요. 그런데 직장이 없으셔서 경제활동 따로 하시는건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주택 보유와 무관하며, 소득이 없다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