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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27

어머니 연말정산 시 공제등록 가능

어머니가 올해 딱 60세에 해당하시고 소득도 별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살지는 않고 지방에 아버지와 같이 살고계시는데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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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나이와 소득요건을 만족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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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은 소득 및 나이요건을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어머니 나이가 60세이시고 소득이 없다면 요건을 만족한 것입니다.

    합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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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같이 동거하시지 않는다하실지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를 부양가족 반영시에 주의할점의 경우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반영이 되있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부분만 유의하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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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나이와 소득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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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 근로자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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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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