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 근로자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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