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자녀와 동반한 해외출국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반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06.28.).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