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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흑로195
진기한흑로195

일반기업 인데 육아휴직할려고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되는데요

제가 개인사정상 해외에 6개월정도 다녀와야할꺼같은데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안하고 다녀오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혹시알게된다면 퇴사 사유가될수있나요? 제생각은 개인정보다보니 회사에서 출입국사실을 알기 힘들꺼같은데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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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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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회사에서 알 수 없고, 해외를 다녀오는 것을 회사에서 관려할 일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자녀와 동반한 해외출국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반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06.28.).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출입국 사실을 사업장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육아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6개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때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