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풍성한수달233
풍성한수달23322.03.13
이럴 경우에도 범죄가 될수 있나요?

제가 카톡과 문자로 협박,폭언,욕설,거부 했는데도 수차례의 성관계 요구를 받았는데.. 그 카톡과 문자를 캡쳐해두었어요. 언제 또 협박당할지도 모르고 증거로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남겨두었는데, 그 가해자가 캡쳐본을 지우라고 협박하거나 지우라고 시켰을 때 지우지 않으면 저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저는 오히려 피해자이고, 신고할 상황을 대비해서 증거수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 가해자가 증거본을 지우라고 시키면 지워야 하는건가요? 안 지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카톡 내용은 명백하게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들입니다. 저에게 욕설•성관계 요구•명예훼손을 퍼붓는 내용입니다..

제가 만약 증거본들을 지우지 않게 된다면 제가 피해를 입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심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의 요구에 맞추어 증거를 삭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자료를 가지고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증거로 남겨둔 것을 지우라고 할 아무런 권리도 없으며, 이를 지우지 않아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 범죄 등을 질문자에 대해서 한 경우이고 증거 목적으로 캡쳐나 저장 등을 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