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겠다" 협박죄 성립 여부 궁금해요
상대방이 저의 말과 행동을 고소하겠다면서
카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진짜 고소할까봐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상대방을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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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하겠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은 언제나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상황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만약 정말로 범죄가 있었고 그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1~2회 정도 말하는 것이라면 협박죄가 안되겠으나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겁을 줄 목적으로 고소하겠다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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