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은 언제나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상황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만약 정말로 범죄가 있었고 그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1~2회 정도 말하는 것이라면 협박죄가 안되겠으나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겁을 줄 목적으로 고소하겠다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