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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우
블루카우23.09.03

"고소하겠다" 협박죄 성립 여부 궁금해요

상대방이 저의 말과 행동을 고소하겠다면서

카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진짜 고소할까봐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상대방을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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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하겠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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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은 언제나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상황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만약 정말로 범죄가 있었고 그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1~2회 정도 말하는 것이라면 협박죄가 안되겠으나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겁을 줄 목적으로 고소하겠다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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