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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명확한사장님
300인 이상 기업다니고 올해 11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할건데
퇴직금으로 나오는 돈이 필요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는 못받는거니까
현재까지 얘기만나오고 아직 통과안됐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은 의무로 적용되나, 현행법 상 위반 시 벌칙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반 시 벌칙에 대한 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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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직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 않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