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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이 있나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이 있나요? 차일피일 미루면서 준다고 한지가 벌써 3개월이 넘었는데.. 더 이상 늦어지면 법적으로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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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달 동안 못 받으셨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퇴직금품은 법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고, 14일 이후에 지급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퇴직금은 3년이내에 법적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만, 회사가 지급의사가 없어보이면 노동청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지급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퇴직금 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