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이 있나요? 차일피일 미루면서 준다고 한지가 벌써 3개월이 넘었는데.. 더 이상 늦어지면 법적으로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달 동안 못 받으셨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퇴직금품은 법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고, 14일 이후에 지급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퇴직금은 3년이내에 법적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만, 회사가 지급의사가 없어보이면 노동청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지급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퇴직금 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