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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향고래174
얄쌍한향고래17421.08.25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제가 전직장을 2021 07 31 부로 퇴사했는데

2년정도 다녔습니다.

퇴직금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법률상 퇴직금 지급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이 계속 지연될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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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7월 31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 8월 14일까지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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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계속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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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퇴직일시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안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임금지급일에 금품을 청산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거나 별도로 금품청산기한 연장합의서를 쓰는 경우에는 그 기한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2.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4일 안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관할지청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지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4. 관할지청을 찾으셨다면 온라인/팩스/방문 등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5. 진정서 제출하시면 나중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차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 때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4대보험가입이력증명서류 등을 지참해서 가시면 수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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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7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2021년 8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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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법률상 퇴직금 지급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이 계속 지연될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까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별도 동의가 있다면 해당기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의 경우 임금미지급과 같으므로 노동청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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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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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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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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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지급일 연기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이 계속하여 지연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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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근로자와 지급일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고, 14일 도과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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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사 후에 모든 임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그 기간은 연장해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금 등의 지급을 지연한다면 우선 회사에 재차 요청해보시고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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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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