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제가 전직장을 2021 07 31 부로 퇴사했는데
2년정도 다녔습니다.
퇴직금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법률상 퇴직금 지급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이 계속 지연될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7월 31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 8월 14일까지는 퇴직금이 -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계속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퇴직일시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안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임금지급일에 금품을 청산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거나 별도로 금품청산기한 연장합의서를 쓰는 경우에는 그 기한에 따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 2.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4일 안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3.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관할지청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관할 노동지청 찾기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 4. 관할지청을 찾으셨다면 온라인/팩스/방문 등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 5. 진정서 제출하시면 나중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차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 때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4대보험가입이력증명서류 등을 지참해서 가시면 수월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사례의 경우 2021년 7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2021년 8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법률상 퇴직금 지급시기가 언제인지 -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이 계속 지연될경우 어디에 도움을 - 요청해야할까요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 별도 동의가 있다면 해당기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미지급의 경우 임금미지급과 같으므로 노동청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지급일 연기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이 계속하여 지연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근로자와 지급일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고, 14일 도과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사 후에 모든 임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그 기간은 연장해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금 등의 지급을 지연한다면 우선 회사에 재차 요청해보시고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않는다면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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