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024.10초 입사자의 경우 2025.11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1) 2024.10 초 ~ 2025.9 초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 2025.10 초 :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위 발생한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많이 지급 받으려면 최종 3개월 동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많이 하여 월급을 많이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