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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2.18

배우자가 일해서 받는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남편은 급여생활자인데 와이프가 시간제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미미하고요.

아내가 부양가족인데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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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요건은 상관없지만 소득요건은 있기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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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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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요건 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파트타임에 대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지,

    일용 근로소득인 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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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인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사업의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차감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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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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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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