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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친칠라298
찬란한친칠라29823.09.16

웹툰댓글,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1년 전에 네이버웹툰 댓글에 "표절이고 그림체가 발전따윈 안하고 스토리는 막장에다가 댓글들은 무지성으로 커버치네"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현재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제가 해당 웹툰의 댓글란에다가 글을 남기긴 하였지만 웹툰 이름이나 작가의 필명, 실명 등은 보시다시피 아예 언급조차 안했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표절이다'라는 말을 사용하였지만 그 외에 욕설은 아예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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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네이버웹툰 댓글이고, 댓글 내용도 작가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고, 표절이다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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