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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상괭이84
냉엄한상괭이8424.03.19

사이버 모욕죄 혹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첫번째 사진은 제가 웹툰에 단 댓글입니다

댓글 의미는 과거 추억이 있던 커뮤니티가 변질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표한 댓글이었고

그에 따른 대댓글로

이런식의 대댓글이 달렸습니다.

현재 제 댓글은 해당 웹툰의 베스트 댓글로 올라가 있어 저 뿐만이 아닌 타인도 저 대댓글을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충분히 성립되고, '니가' 등의 표현과 '인스티즈 하는거 보고' 라는 말로 저를 특정했으므로

특정성도 성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의 핵심이 되는 '니어매'라는 단어는 해당 문장의 주어로 문장 전체를 놓고 의미 해석을 했을 때

모욕을 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패드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볼땐 충분히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분들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일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고소장 접수가 힘든 상황인데 전자소송으로 민사 혹은 형사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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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계정의 이름 만으로는 혹은 댓글의 내용만으로는 제 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실명, 구체적인 주거지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가 공개되야 성립합니다.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적으로 청구하기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질문자님을 지목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