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툰의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 죄가 적용되나요?
웹툰 등장인물 중에 비호감적인, 악랄한 행동을 하는 캐릭터가 등장했는데, 이 캐릭터는 실존하는 인물(지인)의 행동과 대사를 그대로 따왔고 해당 인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등장하게 된 캐릭터입니다
해당인물과 외모와 이름은 전혀 비슷하지 않고 대사와 추한 행동만이 똑같은데, 명예훼손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터넷에 있었던 악플이나 논쟁, 분쟁같은 내용을 행위자들의 이름만 바꿔서 캐릭터, 스토리로 만들어 그대로 작품 속에 대사나 컷으로 넣어도 명예훼손 같은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