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의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 죄가 적용되나요?
웹툰 등장인물 중에 비호감적인, 악랄한 행동을 하는 캐릭터가 등장했는데, 이 캐릭터는 실존하는 인물(지인)의 행동과 대사를 그대로 따왔고 해당 인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등장하게 된 캐릭터입니다
해당인물과 외모와 이름은 전혀 비슷하지 않고 대사와 추한 행동만이 똑같은데, 명예훼손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터넷에 있었던 악플이나 논쟁, 분쟁같은 내용을 행위자들의 이름만 바꿔서 캐릭터, 스토리로 만들어 그대로 작품 속에 대사나 컷으로 넣어도 명예훼손 같은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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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똑같은지, 그러한 행동과 발언만으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단순히 특정 인물의 말과 행동만을 따왔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웹툰의 등장인물이 특정인물을 지칭한다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인식가능하다면, 해당 등장인물의 언행묘사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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