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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땅돼지145
노란땅돼지14523.04.25

웹툰의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 죄가 적용되나요?

웹툰 등장인물 중에 비호감적인, 악랄한 행동을 하는 캐릭터가 등장했는데, 이 캐릭터는 실존하는 인물(지인)의 행동과 대사를 그대로 따왔고 해당 인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등장하게 된 캐릭터입니다

해당인물과 외모와 이름은 전혀 비슷하지 않고 대사와 추한 행동만이 똑같은데, 명예훼손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터넷에 있었던 악플이나 논쟁, 분쟁같은 내용을 행위자들의 이름만 바꿔서 캐릭터, 스토리로 만들어 그대로 작품 속에 대사나 컷으로 넣어도 명예훼손 같은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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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똑같은지, 그러한 행동과 발언만으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단순히 특정 인물의 말과 행동만을 따왔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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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웹툰의 등장인물이 특정인물을 지칭한다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인식가능하다면, 해당 등장인물의 언행묘사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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