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채무자의 신용 등을 악화시켜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절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경매신청 등의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기타 강제집행 이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고, 실제 해당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른 강제집행 등의 신청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