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집 주인이 6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통 누수의 경우 보일러 관이나 욕실쪽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집 주인에게 알리셔야 하며 6층 소유주와 7층 소유주가 직접 말씀을 하게 하시면 됩니다.
누수로 인한 6층의 수리비와 가구나 가전제품의 수리비나 교체비용(감가액 고려)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