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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물범62
솔직한물범6221.09.18

아파트 누수로인한, 피해보상 집주인어디까직 보상해줘야하나요

7층에서 물이세어나와서 6층에 붙박이 장이 물이 세어나옴니다 가구을 버려야 하는정도 그런데 7층은 전세 세입자이고 집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해줘야 한다면 세입자도 사전에 말을 주인한테 하는게 맞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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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집 주인이 6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통 누수의 경우 보일러 관이나 욕실쪽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집 주인에게 알리셔야 하며 6층 소유주와 7층 소유주가 직접 말씀을 하게 하시면 됩니다.

    누수로 인한 6층의 수리비와 가구나 가전제품의 수리비나 교체비용(감가액 고려)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으로 해당 공작물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으나 세입자와 소유자를 공동 피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가 7층 세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한 7층 집주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배상책임은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