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업무방해죄로 고소 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일한지 2달됬고 휴무를 정하는데 사장님이 스케줄을 미리 말씀을 안해주셔서 일주일전에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거 같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럴거면 관두라고 해서 짜르시는거냐고 물어보니 그렇다네요 단톡방도 쫓아내고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업무방해로 맞고소를 한다네요 업무할때 농땡이 핀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당일에 무리하게 마감해달라 오픈해달라 해도 해드렸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짤려서 만근못했으니까 만근수당도 안준다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 성립될 여지도 없고 일단 노동청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해고절차 해고사유 모두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안되나 당일해고통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근을 하지 못한 경우 만근 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이유로 업무방해죄 고소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 해고기간 동안 받아야 할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만근수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투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근수당에 대해서는 사내규정 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근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