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시 이자소득세 신고방법 문의?
아버님에게서 3억5천만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요.
무이자로 차용할수 있는 금액를 감안하여 이자율을 1.8%로 하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려고 하는데요.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 27.5%를 신고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매월 이자를 이체할때 27.5%를 제외한 금액을 이체하고 매월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쉽게 할수있나요?
원금을 매월 일정금액씩 갚는다면 매월 원금이 줄어들텐데요.
매월 줄어든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금은 매월 100만원씩만 갚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이익은 약정일과 지급일 중 이른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수입시기 판정이 달라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일이 약정일보다 이르다면 이자를 지급할 때 27.5%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며
원천징수 세액은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매월 원금 상환시 적수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원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할 부분으로 금전대차계약의 조건, 차입자의 경제 수준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27.5% 원천세를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어렵지는 않습니다. 원금이 줄어들면 매달 이자도 줄어드는 것이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시고 매달 일정 이자만 갚아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