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급여는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이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하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경우 13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