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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23.09.28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이게 뭔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10월12일까지 근무인데 일방적인 월급삭감으로 9월달 작은월급 받았고 삭감월급 받고 일할거면 하고 아님 이직하라 했는데 고용주는 10월30일까지 일하는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10월12일까지 일한다고 말 안하고 13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는건가요?


계약기간 종료가 맞는데 변수가 생겨 덤탱이 쓸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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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 연장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례와 같이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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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급여는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이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하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경우 13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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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은 인벙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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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1년이 되는 2023.10.1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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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12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므로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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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월12일까지 일한다고 말 안하고 13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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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문구라 크게 의미부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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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무 말 없이 출근은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 통지를 하고 협의 후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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