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상품몰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상품하자로 환불을 받으려면 기한이 언제까지이며 그 기한을 넘기면 환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ㅏㄷ.
온라인 상품몰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을 하는데 구입한 상품중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상품판매회사가 연락이 되지 않아 환불신청기한이 넘어가면
환불을 전혀 받을 수가 없나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채권으로서 10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6개월 내에는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해당 업체로 하자에 따른 환불요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