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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아비48
얄쌍한아비4821.04.01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가장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을 시작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아내의 수입이 많아 지역가입자일때 보험금을 많이 납입하고 있었는데 자영업을 막 시작해서 수입이 마이너스인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는데도 보험료가 기존 그대로인데ᆢ 낮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인 아내 수입 또한 줄었습니다. 직장과 지역 보험료 산정도 어떻게 책정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보험료변동은 왜 안되고 그대로 인지도 궁금합니다.. 그쪽으로 문외한이니 알아듣기 쉬운 답변과 보험료 낮추는 방법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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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집, 자동차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가 과할 경우 지역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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