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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관수리125
산뜻한관수리12523.11.28

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게리뷰에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받아서 화가나서 가게리뷰에 '직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장애가 나쁜건 아니지만 손님 응대를 참 못하네요.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다시는 안갑니다. 여사장님은 장애는 없는데 없는만큼 더 불친절해요. 이런 사람들 물건을 사주고싶지 않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될수도 있을거같은데 모욕성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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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모욕적인 표현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위 리뷰 내용상 장애가 있다는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일단 리뷰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였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게의 리뷰란에 직원이나 사장에 대하여 특정하였다면 이 부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 역시 모욕성 표현으로 사용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