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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뜻한관수리125
산뜻한관수리125
23.11.28

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게리뷰에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받아서 화가나서 가게리뷰에 '직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장애가 나쁜건 아니지만 손님 응대를 참 못하네요.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다시는 안갑니다. 여사장님은 장애는 없는데 없는만큼 더 불친절해요. 이런 사람들 물건을 사주고싶지 않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될수도 있을거같은데 모욕성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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