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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 자녀 명의 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각상각 끝난 업무용차량을 자녀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장부에서 빼려고 하는데 회계사무실에선 차량 시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입으로 잡아야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아니면 자녀와 증여 계약서 작성하고 자녀가 증여세 신고만 하고 사업장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선택지 2개 알려주면서 선택은 사업장 자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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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 중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상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해당 자동차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자유가 아닙니다. 이미 2년 이상 사용한 차량이라면 부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자녀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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