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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물소298
넉넉한물소29823.01.22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에 해당되는지요?

서울시에 오피스텔 임차보즘금 5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이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기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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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에게 예치하는 금액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액이하의 보증금 금액일때를 말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주택이 경ㆍ공매를 당하게 될 경우에 경락대금의 1/2이하의 범위내에서

    소액임차인이 예치한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1억 6500만원이하에 우선 변제를 받을 일정액은 5500만원이하의 보증금으로서,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경매개시 결정 등기일 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위 금액은 현재 입법 개정중인 금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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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은 1억 65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5500만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만약 경매시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으로 5,000만원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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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기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범위는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최대 5천만원까지 입니다 ,즉 질문에서 말한 보증금이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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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해당 목적물에 있는 선순위 권리의 날짜에 의해 정해집니다.

    만약 지금 오피스텔에 근저당이 없다면 5,000만원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합니다.

    근저당이 수년전에 있다면 근저당이 설정된 해당 시점의 서울지역 최우선 변제금 만큼만 해당합니다.

    최우선변제금 금액은 약 2~3년에 한번씩 오르니 근저당 날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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