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에게 예치하는 금액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액이하의 보증금 금액일때를 말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주택이 경ㆍ공매를 당하게 될 경우에 경락대금의 1/2이하의 범위내에서
소액임차인이 예치한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1억 6500만원이하에 우선 변제를 받을 일정액은 5500만원이하의 보증금으로서,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경매개시 결정 등기일 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위 금액은 현재 입법 개정중인 금액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