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재판을 보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 받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나 변호사가 요청하는건가요? 근데 피해자는 꼭 증인 신문을 해야해요? 안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참고인진술조서 등에 대해 증거부동의하는 경우 검사가 증인신청을 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인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진술한 경우나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문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 또는 변호사가 신청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