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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2.15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요청 시 증인 신문 해야하나요?

형사 사건 재판을 보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 받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나 변호사가 요청하는건가요? 근데 피해자는 꼭 증인 신문을 해야해요? 안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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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참고인진술조서 등에 대해 증거부동의하는 경우 검사가 증인신청을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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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인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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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진술한 경우나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문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 또는 변호사가 신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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