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및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1년간 근무하면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수있을까요?
사측은 포괄임금제라 같이 지급하는것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연차 사용은 또 가능하지만 수당으로는 지급되지않는다고 하네요 연차 소진을 시키라는 재촉은 없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의 연차수당을 포함시킬수있는지
있다면 수당으로 포함되기에 연차사용이 애초에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계약이 제대로 체결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임금 체계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유효합니다.즉,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그 사실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퇴직 시에는 그동안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과 실제 미사용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비교·정산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계산방식을 기재한 때는 그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은 부여한 것으로 보며,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 때는 해당 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