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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진실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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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및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1년간 근무하면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수있을까요?

사측은 포괄임금제라 같이 지급하는것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연차 사용은 또 가능하지만 수당으로는 지급되지않는다고 하네요 연차 소진을 시키라는 재촉은 없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의 연차수당을 포함시킬수있는지

있다면 수당으로 포함되기에 연차사용이 애초에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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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계약이 제대로 체결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임금 체계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즉,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그 사실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퇴직 시에는 그동안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과 실제 미사용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비교·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2. 다만,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계산방식을 기재한 때는 그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은 부여한 것으로 보며,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 때는 해당 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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