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관련질문 드립니다.
인력도급업체에서 사무보조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계약은 6월 28,29,30일이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시간은 공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30일 이후 몇일 더 나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7월 3,4,6,7,10일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3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 하니 언제 일이 끝날지 모르니 끝나는 날 작성해주겠다 합니다.
1. 제가 만약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미신고임에도 9%의 소득세를 제하고 알바비를 받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의의제기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 미가입자는 불가능하다고도 해서요.
2. 지금 회사에 제 주민등록등본이 들어갔는데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가입안한다고 하는데 다시 돌려달라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임금지급업무에 이용되나요?
3.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지급여부, 4대보험 미가입여부 임금지급일을 표기해달라고 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임금을 덜 받았을경우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세(9%)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일단 꼭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는 필요합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으로 명시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노동법상 수당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소득세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9%의 소득세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소득세 신고를 했으면 3.3% 공제입니다. 어쨌든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고 이것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상관없습니다.
2.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계약서에 표기하든 말든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별히 더 도움될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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