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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고싶은애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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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일용직 알바관련질문 드립니다.

인력도급업체에서 사무보조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계약은 6월 28,29,30일이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시간은 공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30일 이후 몇일 더 나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7월 3,4,6,7,10일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3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 하니 언제 일이 끝날지 모르니 끝나는 날 작성해주겠다 합니다.


1. 제가 만약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미신고임에도 9%의 소득세를 제하고 알바비를 받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의의제기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 미가입자는 불가능하다고도 해서요.


2. 지금 회사에 제 주민등록등본이 들어갔는데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가입안한다고 하는데 다시 돌려달라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임금지급업무에 이용되나요?


3.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지급여부, 4대보험 미가입여부 임금지급일을 표기해달라고 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임금을 덜 받았을경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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