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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고싶은애벌레
집에가고싶은애벌레23.07.10

일용직 알바관련질문 드립니다.

인력도급업체에서 사무보조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계약은 6월 28,29,30일이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시간은 공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30일 이후 몇일 더 나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7월 3,4,6,7,10일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3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 하니 언제 일이 끝날지 모르니 끝나는 날 작성해주겠다 합니다.


1. 제가 만약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미신고임에도 9%의 소득세를 제하고 알바비를 받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의의제기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 미가입자는 불가능하다고도 해서요.


2. 지금 회사에 제 주민등록등본이 들어갔는데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가입안한다고 하는데 다시 돌려달라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임금지급업무에 이용되나요?


3.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지급여부, 4대보험 미가입여부 임금지급일을 표기해달라고 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임금을 덜 받았을경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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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세(9%)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일단 꼭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는 필요합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으로 명시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노동법상 수당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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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소득세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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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9%의 소득세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소득세 신고를 했으면 3.3% 공제입니다. 어쨌든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고 이것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상관없습니다.

    2.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계약서에 표기하든 말든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별히 더 도움될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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