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소송이 들어왔어요 갚아야 합니까?
오빠가 사업을 해요.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본인소유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다른대출들이 있어서 오빠이름으로 안된다고해서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은 오빠소유이구요. 그러다가 몇년 후에 오빠사업이 좀 안되서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저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난데없이 오빠 채권자가 저보고 추심금소송을 걸어왔어요. 저는 그 돈을 쓴적도 없고 오빠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해서 처분되면서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은행도 상환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오빠 다른 채권자는 제 채무를 오빠가 대신 갚아줬으니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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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발생했던 채무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대신 변제를 해주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변제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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