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오빠가 신용불명자일때
제가 sns로 알게된 오빠가 있는데 그오빠가 저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8천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백넘게 나눠서 빌려서 준 상태입니다 이사람이 카드가 묶였다 돈 안보내주면 못보낸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용불명자? 일때 돈을 어떡해 받아야하나요? 고소를 진행할건데 어떤 절차를 밟고 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돈이 드는 단계로 가는거는 좀 제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변제를 하겠다며 돈을 빌려갔으나 당시 변제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용불량자, 즉 경제력이 없다면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실익이 없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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