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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딱새249
예리한딱새24921.12.14

돈을 빌려준 오빠가 신용불명자일때

제가 sns로 알게된 오빠가 있는데 그오빠가 저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8천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백넘게 나눠서 빌려서 준 상태입니다 이사람이 카드가 묶였다 돈 안보내주면 못보낸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용불명자? 일때 돈을 어떡해 받아야하나요? 고소를 진행할건데 어떤 절차를 밟고 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돈이 드는 단계로 가는거는 좀 제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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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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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변제를 하겠다며 돈을 빌려갔으나 당시 변제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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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용불량자, 즉 경제력이 없다면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실익이 없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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