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sns로 알게된 오빠가 있는데 그오빠가 저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8천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백넘게 나눠서 빌려서 준 상태입니다 이사람이 카드가 묶였다 돈 안보내주면 못보낸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용불명자? 일때 돈을 어떡해 받아야하나요? 고소를 진행할건데 어떤 절차를 밟고 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돈이 드는 단계로 가는거는 좀 제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