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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준엄한수선화

내내준엄한수선화

구상권이 청구되엇습니다 이해를못하겟어요

저는남편과이혼한상태에서 시어머니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3천만원을 대출받앗습니다 전남편이부도위기에 잇다고 명의만 빌려준것인데요 결국 못갚아서 아파트가 경매에넘어갓구 해결이된걸로 알고잇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구상권이라며 저에게청구하엿습니다 아파트팔고남은돈을 형제끼리 나눠가졋다고요..다른은행에 빚이잇엇는데 안갚고 나눠가졋다고 저에게 청구합니다 도대체 아직도 이해긴 안갑니다 전남편도심각한 암환자고 저두그렇습니다 기초생활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막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근거로 구상권이 발생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본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부분을 그 책임이 있는 본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원인으로 구상을 행사한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고 따라서 소장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