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
첫번째 사진에 있는 빨간 선처럼 사람이 누워 있었고, 두번째 사진처럼 주행을 하는 길에 사람을 밟았다고 합니다. 기간이 너무 지난 사건이라 블랙박스 영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블랙박스 상 통상적으로 출퇴근하는 길 영상을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각도고 여러번 주행을 하며 봐도 측면으로 봐야 보이는 각도이고 정면으로 볼 수는 없는 각도 인데 이게 전방주시태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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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사진상으로는 상대방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 사람이 누워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사고 당시 구체적인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며, 직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꺽어져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시약각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위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다면 도저히 피해가 어려운 사고로 봐야 하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