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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25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는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인터넷에서 블랙박스 영상들을 자주 보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3차선 도로에 누워있었던 사람을 정속주행을 하고 있던 차량이 치어버리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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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사람과의 사고ㅇ의 경우 법원 판례에서는 다양하게 과실이 산정되는 데 통상은 사람의 과실이 8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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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지가능성여부에 따라서 과실이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과실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등이나 여러상황으로 인하여 인지가능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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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즉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고 발견 즉시 제동을 하였으면 피할 수 있는 사고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주변에 가로등이 있거나 상가 주변이라서 누워 있던 주취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주취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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