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송중에 조정기일이 잡혀서 가사조서에 혼인기간에 있었던일들로 서로 형사고소를 하지않는다라고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직계가족도 포함이라고 작성을 할려고 하는데
가사조서에 작성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형사고소를 해도 그고소자체가 무효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사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치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고소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사 소송 즉 이혼 소송의 조서에 해당 내용을 특별하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합의 사항으로 정하셔서 이를 기재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조서에 작성을 할 수 있으나, 친고죄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고소외 제3자를 통한 고발이 가능하여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