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송중에 조정기일이 잡혀서 가사조서에 혼인기간에 있었던일들로 서로 형사고소를 하지않는다라고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직계가족도 포함이라고 작성을 할려고 하는데
가사조서에 작성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형사고소를 해도 그고소자체가 무효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