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퍄이혼소송중에 공증에 재산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했어요 그리고 소송기간에 서로 형사고소 하지않는다는것도요 조항을 10가지 적었는데만약 상대방이 이를 안지킬시 손해배상청구와 이혼소송중에 있었던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할수있다고 작성했는데 안지킬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 할수있을가요ㅠ
그리고 이혼합의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작성했는데 손해배상청구금액이 두배로 되나요? 조항도 여러개인데 세개든 하나든 상관없이 안지키면 손해배상청구금액으로 작성한 1억오천 그것만 받는건가요 손해배상청구금액도 혹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감액이 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