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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4.12

공증내용을 이혼합의서에 첨부해서 제출할수있나요

이혼합의서를 조정기일날 내기로 했는데요 형사문제로 협의사가 복잡해요 면접교섭권 또한 아동학대 때문에 교섭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공증받은 내용에도 이혼합의서 내용이 전부 들어가요 교섭권제한이나 형사문제에 대해서 4줄정도는 내용을 쓰지않고 협의서 간략하게 적어서 공증서랑 같이 제출해도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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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기일이라함은 협의이혼 확인기일이 아니고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신청사건에서의 조정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후자라면 결국 조정조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자라면 협의이혼법원은 따로 이혼합의서나 공증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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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양 당사자간 협의가 된 내용이니 일단 제출하시고, 조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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