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 임차자는 주택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확정일자 및 주택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 데, 임차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차자에게도 그 내용일 문자로
통보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임대를 하는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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