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카카오톡을 받았는데, 계약신고 정상처리 안내가 사업자가 하는 2월 주택임대차현황신고와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면세사업자입니다.
가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카카오톡을 받고 있는데,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접수를 하는 경우에 주는 것 같은데,
이 의미가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 2월에 하는 주택임대차현황신고와 연계된다든지 하는 관련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 임차자는 주택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확정일자 및 주택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 데, 임차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차자에게도 그 내용일 문자로
통보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임대를 하는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