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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카카오톡에 계약서 형태로 동의하는 내용이 있어도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을 통하여 월세같은 소액의 부동산계약을 했을때,
집주인께서 월세에 대한 계약내용을 보내주시고 제가 거기에 동의한다고
대답을 하면 계약이 끝난거라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계약 내용을가지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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