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없는 정규직으로 입사, 계약서내 명시된 근로계약서 내 수습기간 (2022.11.07 - 2023.02.06)
2/6 당일 오후 9시경 수습기간내 업무 아쉬움으로 (따로 평가 서류는 없었습니다) 수습기간 1개월 연장을 제안 받았지만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 수습기간 종료로 짐 정리해주시면 된다고 해서 정리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퇴사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통보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우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결정권자(대표)의 대리인인 차장님을 통해 이야기된 내용이며 사직서는 요청받거나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 더욱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