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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하늘소238
귀한하늘소23823.02.06

3개월 수습기간 수습종료, 해고수당 or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기한없는 정규직으로 입사, 계약서내 명시된 근로계약서 내 수습기간 (2022.11.07 - 2023.02.06)

2/6 당일 오후 9시경 수습기간내 업무 아쉬움으로 (따로 평가 서류는 없었습니다) 수습기간 1개월 연장을 제안 받았지만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 수습기간 종료로 짐 정리해주시면 된다고 해서 정리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퇴사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통보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우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결정권자(대표)의 대리인인 차장님을 통해 이야기된 내용이며 사직서는 요청받거나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 더욱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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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기간이 보통 짧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채워지기 어렵기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직전 18개월 동안의 기간들이 합산되므로 타사업장에 근무하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속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부터 적용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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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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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해고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만료는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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