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수습종료, 해고수당 or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2/6 당일 오후 9시경 수습기간내 업무 아쉬움으로 (따로 평가 서류는 없었습니다) 수습기간 1개월 연장을 제안 받았지만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 수습기간 종료로 짐 정리해주시면 된다고 해서 정리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퇴사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통보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우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결정권자(대표)의 대리인인 차장님을 통해 이야기된 내용이며 사직서는 요청받거나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 더욱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기간이 보통 짧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채워지기 어렵기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직전 18개월 동안의 기간들이 합산되므로 타사업장에 근무하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속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부터 적용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해고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만료는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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