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실업급여는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이므로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65세 이후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이전직장분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법에 따라 65세 이후 재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가입은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인데 법에 만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료 0.9% 실업급여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