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유한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한지 2년 정도 지난 1층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