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선량한너구리180
선량한너구리18023.09.26

퇴사 언제 말해도 상관없나요?

계약서에 한달전에는 말하라고 써있는데..

꼭 한달전에 말해야하나요..?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 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날짜는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좋지만 어렵다면 회사와 조율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퇴사 통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합니다. 당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혹시 퇴직금 받아야 할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당장 그만두어도 무방합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면(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회사가 퇴사 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30일동안 무단결근처리하고 해당 기간을 무급처리해 받아야 할 퇴직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통보하는 것이 손해배상의무 등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바로 퇴사를 통보를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회사에 인수인계 등 조직의 계속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야기하셔야 하고, 단 어려울 시에는

    퇴사일자를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퇴사를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사정이 있다면 바로 당일에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하는 퇴사일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시점에 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달 전에 퇴사를 알리지 않더라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중이므로, 무단 결근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금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은 합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