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시점에 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달 전에 퇴사를 알리지 않더라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중이므로, 무단 결근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금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은 합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