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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반딧불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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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1년에대해 물어보구 싶습니다

임대차계약 1년을하고 1년을 더 연장중인데(2023년2월19일 만료)임차인이 4일전에 나간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이 기준입니다.

      임차인은 2년이하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고, 또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1년하여 2년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될 때,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의사표시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본건의 경우 2월 19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되므로, 그때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본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어서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3개월 이내 새임차인을 구하면 임차인이 나가는 조건으로 협의를 본다면 임차인은 3개월 이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만료일에 발생되어지므로 4일전에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짧고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면 좋게 마무리해주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묵시적 갱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2개월전에 임차인이 더 지낼지 말지 답변달라고 해야합니다.

      우선 임차인 입장에서 잘못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돌려줘야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