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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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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신규입사자 1개월만근 안될시 월차생성?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이달에 직원분이 무급이 13일정도 되는데

월차1개 발생해야하나요? 올해입사자입니다.

1개월 개근이 (만근) 안되는데 월차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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