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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3.11.22

신규입사자 1개월만근 안될시 월차생성?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이달에 직원분이 무급이 13일정도 되는데

월차1개 발생해야하나요? 올해입사자입니다.

1개월 개근이 (만근) 안되는데 월차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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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이 13일 정도 된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무급휴가를 썼다는 말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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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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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연차는 한달을 개근하여 발생을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나 결근 등을 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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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1개월 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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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직원분이 개인 적인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직원분이 출근하지 못한 사유가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 귀책사유 등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정상 출근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개월 개근 여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으로 예를 들어 10월 15일 입사한 근로자라면 11월 14일까지가 1개월 산정기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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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 13일 중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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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무급휴직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월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차감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1일*(월간 소정근로일수-무급휴직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수)/월간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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