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직원분이 개인 적인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직원분이 출근하지 못한 사유가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 귀책사유 등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정상 출근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개월 개근 여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으로 예를 들어 10월 15일 입사한 근로자라면 11월 14일까지가 1개월 산정기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