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 1개월만근 안될시 월차생성?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이달에 직원분이 무급이 13일정도 되는데
월차1개 발생해야하나요? 올해입사자입니다.
1개월 개근이 (만근) 안되는데 월차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이 13일 정도 된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무급휴가를 썼다는 말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연차는 한달을 개근하여 발생을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나 결근 등을 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1개월 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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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직원분이 개인 적인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직원분이 출근하지 못한 사유가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 귀책사유 등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정상 출근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개월 개근 여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으로 예를 들어 10월 15일 입사한 근로자라면 11월 14일까지가 1개월 산정기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 13일 중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무급휴직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월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차감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1일*(월간 소정근로일수-무급휴직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수)/월간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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