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 있다고 하던데 정직원들은 연초에 이미 받았고 파견직은 1년이 지나면 성과급이 나온다고 하던데 1년지나면 월급에 포함되서 나오나요? 1년지나고 그만둬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성과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고 회사 관계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성과급에 대해 명시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회사마다 다르니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