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리나라의 대체휴일은 어디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공휴일이 주말인경우 대체휴일을 적용해주는데요.
이같은 대체휴일은 어디에서 결정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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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은 정부가 국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대체공휴일 지정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아래와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생하며,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 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 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