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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2.22

공무원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대에게 200만원 정신적피해보상금 변상하라

판결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 할수 있나요

형사사건은 형받으면 공무원신분 유지가 않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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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지됩니다. 민사소송과 공무원 신분은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채권과 채무에 관한 관계를 다투는 절차로, 이에 패소한다고 하여 공무원의 징계 면직 사유가 되는 형사 범죄의 처벌과 다른 점에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용된다고 하여 공무원 자격의 박탈이 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의 패소로는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른 결격과는 달리,


    공무원 신분상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