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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가젤59
주 4일(화,수,목,금)을 근무하는데 제가 계산한 급여와 사장님이 계산한 급여가 차이가 나서 여쭤봅니다!
근무 시간은 화요일 : 9:00-16:00 / 수요일 : 9:30-15:00 / 목요일 : 9:30-16:30 / 금요일 : 9:30-16:30
이렇게 한 주 근무시간은 26.5시간입니다.
사장님께선 주휴를 5시간으로 계산하셔서 주시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계산을 했을땐 6시간 조금 넘게 나오는걸로 알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공식
=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26.5시간이라면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5.3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판단시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1주 소정근로시간이 26.5시간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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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므로 26.5시간/40*8 하면 5.3시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휴게시간을 알아야 해당 주휴시간이 적법하게 책정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법에서 최소 보장하는 휴게시간 30분이 보장된다면 24.5/5=4.9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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