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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반적으로시원한반달곰

일반적으로시원한반달곰

이런 경우에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나요?

저는 남성 배달기사입니다 밤12시경 배달이 들어왔고

요청 사항이 문앞에 두지마세요 직접 받겠습니다 였고

배달지는 모텔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30초정도 뒤에 나오시더니 알몸의 상태로 성기는 발기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음식을 건내주고 바로 나왔고 생각할수록 수치심과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경우 신고할시 어떤 죄목이 되는지,아니면 어떠한 처벌도 안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를 넘어, 공연음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모텔 객실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했더라도, 배달 요청을 통해 외부인을 호출한 상태에서 알몸과 발기된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특정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공연음란은 장소가 반드시 공공장소일 필요는 없고, 행위의 상대방이 타인이고 그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기를 노출하고, 성적 흥분 상태를 인식 가능한 형태로 드러낸 경우에는 고의성이 문제 됩니다. 배달을 요청해 직접 대면을 유도한 점, 알몸 상태를 사전에 가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노출한 점은 우발적 사고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 수사 대응 및 증거 포인트
      신고를 하신다면 공연음란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배달 앱 기록, 배달 시각, 장소, 요청사항 내용은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CCTV, 모텔 출입 기록, 객실 위치 등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은 없었더라도, 노출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명확히 표현하셔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경찰 신고는 즉시 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입증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 민원이나 경범죄로 축소될 사안은 아니며, 반복 행위나 의도성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나 수치심에 대한 진술 역시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고의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방실 내에서 전달받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