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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딱새135
알바비가 10 만원으로 4일간 일을했을때
실업급여 공제는 4일 인가요 아니면 40 만원 인가요 ?
또한 일의 전문적 특성상 단발로 25만원을 받게되면
어찌 되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은 일급을 기준으로 하는 바, 4일분에 해당하는 소득이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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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일을 실업인정일수에서 공제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공제는 급여액이 아니라 일단위 기준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받는 경우는 별도의 계산법으로 계산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당일에 대하여 일 단위로 실업급여가 공제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를 하고 실업인정일에 신고한다면 일한 일자에 대한 4일치의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의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한 날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4일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발로 25만원을 받게 되어도 해당일의 구직급여만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