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 요청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안 된다고 하셔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신고 기한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꼭 좀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이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메인 -> 상담 불복 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관련 증빙으로는 문자송수신 내역, 견적서, 금융거래증빙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