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잔데 신고 시 부모님 동의 필요한가요?
게임에서 패드립이라고 불리는 욕을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여러번 심한 강더로 욕을 한것을 그 사람의 케릭터명(그 게임에서는 저밖에 없었습니다.)와 함께 캡쳐해 놨는데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통지가 올 수 있나요? 저는 현재 만 15세입니다. 그리고 욕설은 (제 닉네임) 엄@ 묻지마 난@질 기원이라는 욕이었습니다... 고소까지는 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좀 어린 사람같아서 경고 같은것만 날릴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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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신고가 진행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접수 후 담당수사관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을 하게 됩니다.
경찰신고를 경고을 위하는 방식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문자 또는 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하기 어렵고 부모님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로 특별히 실익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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