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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왕나비266
세심한왕나비26623.06.17

미성년잔데 신고 시 부모님 동의 필요한가요?

게임에서 패드립이라고 불리는 욕을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여러번 심한 강더로 욕을 한것을 그 사람의 케릭터명(그 게임에서는 저밖에 없었습니다.)와 함께 캡쳐해 놨는데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통지가 올 수 있나요? 저는 현재 만 15세입니다. 그리고 욕설은 (제 닉네임) 엄@ 묻지마 난@질 기원이라는 욕이었습니다... 고소까지는 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좀 어린 사람같아서 경고 같은것만 날릴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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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신고가 진행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접수 후 담당수사관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을 하게 됩니다.

    경찰신고를 경고을 위하는 방식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문자 또는 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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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하기 어렵고 부모님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로 특별히 실익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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