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신고가 진행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접수 후 담당수사관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을 하게 됩니다.
경찰신고를 경고을 위하는 방식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문자 또는 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